• 최종편집 2024-08-14(수)

신문사소개
homeHome  >  마이페이지  >  신문사소개

국가(國歌)만들기 시민모임
 

국가(國歌)만들기 시민모임은 안익태 애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온전히 담은 국가(國歌)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전파하는 단체다.

 

정 관

 

 

 

국가(國歌)만들기 시민모임

 

국가만들기시민모임 정관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국가(國歌)만들기시민모임이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2(목적)

본회는 친일친나치 행각을 한 안익태가 표절한 것으로 확인된 안익태애국가가 건국 100년이 된 오늘날 국가(國歌)처럼 불리는 현실을 개탄하며, ‘안익태애국가를 폐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정(法定) 국가(國歌)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國歌)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기획홍보

국가(國歌)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연구기고

국가(國歌)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강연토론회

국가(國歌)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밖의 각종 행사

 

4(수혜자)

본회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는 사업목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에 대하여 지연, 학연,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5(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로 하며, 지역의 지부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6(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회원: 일반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은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쳐 일반회원이 된다.

 

7(권리)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여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8(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2조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가입과 탈퇴, 자격상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사망하거나 제명된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0(상벌)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와 신뢰를 현저한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제명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3장 총회

 

11(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2(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일주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13(권한과 의결 사항)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국가(國歌) 제정에 관하여 이사회가 회부한 사항
2.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정관의 변경
4. 해산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총회의사록)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사무실에 비치한다.

 

 

4장 이사회

 

15(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회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16(구성 및 임기)

이사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7(이사장)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필요에 따라 공동이사장을 둘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 선임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다만, 최초의 이사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18(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19(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0(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1(이사회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사무실에 비치한다.

 

 

5장 운영위원회

 

22(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정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23(구성)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및 사무총장과 사무처 국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장을 대리한다.

 

24(권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25(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6(사무총장)

본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주관한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장 재산 및 회계

 

27(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으로 구성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8(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에 관한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9(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예산외 채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30(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31(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첨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감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7장 임원, 고문

 

33(임원)

본회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한다.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에 대하여 2개월 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34(임원의 부적격)

다음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5(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36(임원의 해임과 사임)

본회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임원의 사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감사)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8(고문)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전직임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