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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國歌)만들기 시민모임은 안익태 애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온전히 담은 국가(國歌)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전파하는 단체다.
정 관
국가(國歌)만들기 시민모임
국가만들기시민모임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국가(國歌)만들기시민모임’이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친일⋅친나치 행각을 한 안익태가 표절한 것으로 확인된 ‘안익태애국가’가 건국 100년이 된 오늘날 국가(國歌)처럼 불리는 현실을 개탄하며, ‘안익태애국가’를 폐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정(法定) 국가(國歌)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① 국가(國歌)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기획⋅홍보
② 국가(國歌)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연구⋅기고
③ 국가(國歌)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강연⋅토론회
④ 국가(國歌)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밖의 각종 행사
제4조 (수혜자)
① 본회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회는 사업목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에 대하여 지연, 학연,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5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로 하며, 지역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회원: 일반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은 소정의 승인절차를 거쳐 일반회원이 된다.
제7조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여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제2조의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가입과 탈퇴, 자격상실)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으로서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사망하거나 제명된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0조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와 신뢰를 현저한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제명할 수 있다.
③ 징계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일주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3조 (권한과 의결 사항)
①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국가(國歌) 제정에 관하여 이사회가 회부한 사항
2.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정관의 변경
4. 해산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4조 (총회의사록)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회
제15조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회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6조 (구성 및 임기)
① 이사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필요에 따라 공동이사장을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 선임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다만, 최초의 이사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정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2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및 사무총장과 사무처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③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4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 및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제25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총장)
① 본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주관한다.
③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승인한 재산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에 관한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9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기타
② 예산외 채무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 (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첨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감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7장 임원, 고문
제33조 (임원)
① 본회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한다.
②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에 대하여 2개월 내에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 (임원의 부적격)
다음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제3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36조 (임원의 해임과 사임)
① 본회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② 임원의 사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운영과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고문)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전직임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